![]() 지난 14일 오산시청 후문에서 금암 4단지 경로당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 © 오산시민신문 |
지난 11월 7일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는 대한노인회 경로당운영규정 제5조(경로당이용), 제28조(회계관리), 제29조(회원관리) 등에 대한 감사 실시 거부를 이유로 금암 4단지 경로당 회장을 자격정지 4년이라는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금암 4단지 경로당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이를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와 오산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한 표적 감사 시도에 따른 부당한 징계로 여기며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금암 4단지 경로당의 유영운 회원이 최근 4개월 동안 자행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의 금암 4단지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에게 공갈 협박, 오산시청의 해당 경로당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등에 항의하며, 이권재 오산시장, 신건호 대한노인회 오산지회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타인 형사사건 증거인멸, 업무방해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는 금암 4단지 경로당 회원들의 자발적인 투표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20회가 넘게 경로당을 찾아와 해당 회원들을 받지 않으면 경로당을 폐쇄하고 회장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오산시청은 금암 4단지 경로당 관계자들의 민원에는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은 채, 해당 회원을 받지 않으면 지회에 이미 정산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로당만 오산시 보조금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해당 경로당의 노봉희 회장은 5년 간 경로당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도지사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한 당사자이다. 노 회장은 3개월 간 자행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와 오산시청의 탄압으로 현재 불면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회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금암 4단지 동대표 관련자들이다. 그들은 5년간 금암 4단지 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경로당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일삼았으며, 5년 동안 경로당에 어떠한 봉사나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회원간 편 가르기, 고령자들에게 고성, 거짓선동, 악의적 음해 등으로 분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이다.
또한 동대표를 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 경로당 지원금, 연 240만원을 고의적으로 중단하였고 그 액수는 총 28회 56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LH 지원금은 ‘경로당 지원금’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식사와 무관한 지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 더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노인회 경로당운영규정 제5조(경로당이용), 제28조(회계관리), 제29조(회원관리)와 관련하여, 금암 4단지 경로당은 어떠한 감사도 받을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해당 경로당 회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138개 전 경로당에 대한 감사가 아닌 본인들의 이해와 맞지 않는 일부 경로당만 표적 감사를 실시하려는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와 오산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후 금암 4단지 경로당 회원을 비롯하여 뜻을 같이하는 경로당 회장 및 회원들은 오산시 경로당 전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징계 철회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와 오산시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비롯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3. 11. 14.
오산 금암 4단지 경로당 회원 일동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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